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0.29
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의 [별표 5]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음
[회신]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의 [별표 5]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689, 2014.8.4.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구조가 판넬, 벽돌, 간이재배사로 된 버섯 재배사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특례 규정 [별표 5] 에 열거된 농업‧임업‧축산용 환풍기(컨트롤러를 포함하며, 시설 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.)에 해당하는지 2. 질의내용 ○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가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7조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제1호의 농‧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【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】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(이하 이 조에서 "관할 세무서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(이하 이 조에서 "농어민"이라 한다)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)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. 1.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【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】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.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※ 별표 5 【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(제7조 제1호 관련) 】 34. 농업‧임업‧축산용 환풍기(컨트롤러를 포함하며,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